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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필요 서류 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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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권 설정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으며, 등기소에 제출하기 위한 여러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준비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세권 설정자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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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자는 부동산 소유자를 의미하며, 등기의무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법무사의 확인서면이나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분실 시 확인서면 필요)
  •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1통 (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분증 사본 (하단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기재)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권자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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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을 의미하며, 등기권리자로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신분증 사본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도장 (인감도장 아닌 일반도장 가능)
  • 신분증 사본 (하단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기재)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첨부 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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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제출할 여러 신청 서류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자가 전세권 설정자인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계약서 원본과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전세권 설정자는 인감도장 날인 필수)
  • 전세권 설정계약서 원본
  •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1필지당 15,000원, e-form은 13,000원)
  • 위임장 (전세권자 또는 전세권 설정자 중 1인이라도 불출석 시 필요, 전세권 설정자는 인감도장 날인)

등록면허세는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부과과에서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제출하여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확인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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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는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먼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과 필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납부 영수증 및 필요 서류 준비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국 내 은행에서 가능)
  • 등기관 조사 후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시 응대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의 등기신청양식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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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 등기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계약서에 서명하고 잔금을 모두 지불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법무사의 확인서면(조서)이 필요하며,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Q. 첨부 서류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첨부 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관련 서류 모두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Q.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나요?
A. 네, 전세권 설정등기는 셀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과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권 설정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전거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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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를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등기 신청을 위한 별도의 서류와 세금 납부 증명도 필요합니다. 모든 첨부 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전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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