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권 설정 방법 설명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권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등록하는 제도로, 확정일자보다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의 절차와 필요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세권 설정 절차

반응형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양측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 -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권 설정에 대한 특약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금액, 존속기간, 부동산 표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 관할 구청 부과과를 방문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은행에서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챙겨둡니다.
  3. 필요서류 준비 -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임대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변경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4. 등기소 방문 및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을 납부합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 등기 신청 후 등기관이 서류를 조사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제가 없으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contractcontractcontract
반응형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등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전세권자)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
  • 도장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 임대차계약서 2부
  • 등기신청서

임대인(전세권설정자)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필요하며 등기소 출석 필수)
  • 신분증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공통 서류

  • 전세권설정계약서 원본
  • 등록면허세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15,000원)
  • 위임장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라도 불출석 시, 임대인은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설정 비용

contractcontractcontract
반응형

전세권 설정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전세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등록면허세: 보증금액 × 0.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1필지당, e-form 사용 시 13,000원)
  • 법무사 대리 비용: 직접 신청 시 불필요하나,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수십만원 추가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 등록면허세(100만원) + 지방교육세(20만원) + 수수료(15,000원) = 약 121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QnA

contractcontractcontract
반응형

Q. 전세권 설정은 꼭 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확정일자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시 전입신고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전세금 미반환 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 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600원입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보증금의 0.24% 비용이 들지만, 전입신고 전에도 설정 가능하고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거부 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Q. 전세권 설정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A. 전세권 설정 시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전출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달리 주소지를 옮겨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전세권 설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원하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 시 특약으로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권 설정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A.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말소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Q. 전세권 설정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별도의 소송 없이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고, 전세권자가 제3자에게 집을 다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하지 않아도 선순위가 보장됩니다.

Q. 전세권 설정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A. 설정 비용과 말소 비용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설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 시 건물 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Q.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서류를 분실했다면?
A. 임대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이 필요하며, 임대인이 등기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등기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권 설정 후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전세권 설정은 건물에만 배당이 가능하며,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에서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전세권자는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contractcontractcontract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확정일자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설정 절차는 계약서 작성부터 등록면허세 납부, 서류 준비, 등기소 신청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며, 비용은 보증금의 약 0.24%와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 전입신고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전세금 미반환 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